계룡시장 '인수위' 법규 위배 입장 밝혀

여성전문가 별도 의견 수렴 보완

이재수 승인 2022.06.14 14:25 의견 0
이응우 계룡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관련 법규와 자치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양성평등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적 시각에 대해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인수위 측는 "조례에도 명시된 인수위원 성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각 분과별로 전문성을 찾다보니 여성비율이 낮게 구성됐다"며 "문제점은 인수위 과정에서 여성단체 및 여성전문가의 별도 의견을 수렴해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선인 측에서 구성한 인수위는15명으로 남성 13명, 여성 3명이다. 성평등기본법과 자치조례에서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계룡시장 당선인(이응우)는 첫(13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각 과별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준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당선인의 핵심공약사항들이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되고 구체화 시켜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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