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화재취약대상 일제 단속

이재수 승인 2023.08.23 01:11 의견 0
계룡소방서


계룡소방서(서장 김남석)는 대형화재 발생 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화재취약대상에 대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안전한 소방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이번 일제단속은 8월 28일부터 약 3달간 실시되고, 화재위험도가 높은 대상을 선정해 일제단속을 진행한다.

주요 내용은 ▲ 무허가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실태 ▲ 소방시설 차단․폐쇄 및 훼손 ▲ 소방안전관리,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 무허가 건축물에 관한 사항, 기타 소방관련법 위반사항 등에 대한 수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일제단속 결과 경미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 및 계도 조치를 할 예정이며 중대한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입건 등 사법처리될 예정이다.

장철규 대응총괄팀장은 “일제단속을 통한 엄정한 법 집행으로 화재취약대상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관계인들의 법규 준수로 안전한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계룡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